2023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대상 구직비자(D-10) 변경 수수료 지원 안내(수정)* 2024.02.23(금) 까지
- 작성자 오예림
- 작성일 2023-10-04
- 조회수 34794
2023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대상 구직비자(D-10) 변경 수수료 지원 안내
기한 넘을 시 신청취소입니다.
※ 출입국 예약을 2.20(화) ~ 2.23(금)로 못할 경우 전화주세요. [02-2287-7037 담당 오예림]
국제학생지원팀에서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변경하는 학생들에게 수수료 전액(1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학생 본인이 직접 구직비자(D-10)로 변경 신청한 후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제학생지원팀에 수수료지원 접수를 해야합니다.
대상 |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20명 ※ 신청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
수수료 지원절차 | 신청서류로 제출할 (1) “통합신청서” 및 (2)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후 스캔 ※ 하이코리아(HIKOREA.GO.KR)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및 수수료(13만원) 납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CERTIFICATE OF APPLICATION FOR PERMIT OF STAY) 수령 국제학생지원팀에 (1) “통합신청서” 스캔본 (2) “구직활동계획서” 스캔본 (3)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스캔본 제출 ※ (1)과 (2) 서류는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스캔 학교가 제출서류 확인 후 학생에게 수수료(13만원) 입금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사본(스캔본) ※ “희망 자격”에 반드시 “D-10” 이라고 기재해야 함 구직활동계획서 사본(스캔본)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사본(스캔본) ※ 원본은 추후 외국인등록증 수령시 필요함 |
제출기한 | **2024년 2월 23일(금) 17:00까지** ※ 제출기한 엄수(제출 기한이 지나면, 예외 없이 수수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id4508@smu.ac.kr 이메일 제목: 구직비자 수수료 신청_[학번] [이름] 이메일 내용: [(1) 학번, (2) 이름, (3) 제출서류 3가지 서류 스캔본] 이메일 예시: |
기타사항 | 수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비자(D-10)로 변경 신청해야 함 (그 외의 비자로 변경 신청은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