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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734 호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그 변화와 의미

  • 작성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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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04
한현민

  학창 시절 한 번쯤은 역사 시간에 ‘문화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4년 5월 17일, 62년 동안 사용되어 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이는 단순히 용어의 변화를 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타 국가에서도 사용되던 전통적인 개념을 전환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 변경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 국가유산 1호 서울 숭례문

(출처: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2_0&VdkVgwKey=11,00010000,11/9



문화재 용어 사용의 역사와 변화 이유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유적을 지칭해왔다. 이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었다.


  용어 변경의 주된 이유는 유네스코가 정의한 '유산'의 개념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단순히 물리적인 객체나 사이트로 한정하지 않고, 무형의 가치와 자연유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무형유산에는 전통 예술, 의례, 지식과 기술 등이 포함되며, 자연유산에는 자연 경관, 생물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산 정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연적 자산을 더욱 폭넓게 인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가지

(출처: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B%93%B1%EC%9E%AC/%EB%93%B1%EC%9E%AC%EA%B8%B0%EC%A4%80/)


▲국가유산 소개 포스터 

(출처: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8074&bbsId=BBSMSTR_2001&pageIndex=1&pageUnit=8&searchCnd=&searchWrd=&searchUseYn=&mn=NS_02_12_03)



국가유산기본법 도입과 변화


  새로운 법의 적용으로,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 모두가 바뀐다. 기존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했으나 이제는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뉠 예정이다.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이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名勝,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물 등의 기념물), 무형유산은 고정된 형태가 없는 전통예술과 의식주 등의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국가유산 분류 체계 설명 자료 

(출처: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8074&bbsId=BBSMSTR_2001&pageIndex=1&pageUnit=8&searchCnd=&searchWrd=&searchUseYn=&mn=NS_02_12_03)


국가유산의 미래


  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법에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과 제작, 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존·규제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문화 향유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증진하도록 체계를 확장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국가유산 활용 행사가 늘고, 국가유산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기술이 강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덧붙여 국가유산청은 "K-헤리티지, K-컬처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해 진화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된 후 각지의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간행물 등에서 문화재 명칭을 ‘유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월까지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의 정비를 끝냈다.

  또한,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해 기념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으로의 전환문화적 자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의 용어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다. 이는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현민 기자이은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