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3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 안내
- 작성자 함아름
- 작성일 2025-02-10
- 조회수 840
- 붙임_1._2025학년도_생명윤리심의위원회(03월)_신청_안내문.hwp
- 붙임 2.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v.2.0).hwp
- 붙임 3.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v.2.1).hwp
- 붙임 4.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zip
2025학년도 3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규심의를 신청하실 경우 접수기간 내에 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 형태 및 종류
가. 심의 형태: 정규심의
(※ 정규심의: 연구자에게 심의일정 안내 후 기간 내 접수 받아 심의위원 대면 회의)
나. 심의 종류
1) 신규심의: 2025년 3월 심의 이후 시행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2) 지속/변경심의: 기승인 연구계획 중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심의면제: 붙임1 참조
2. 신청대상: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소속 연구자들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3. 접수 및 심의일정
- 심의 서류 접수기간: 2025. 2. 17.(월) ~ 2. 28.(금) 15:00까지 (접수기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 심의 시행 예정일: 2025. 3. 26.(수) * 일정은 대학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심의건별로 제출서류(붙임4 참조)를 작성(날인)하여 원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5. 제출처 (각 소속 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담당자 접수)
가. 서울캠퍼스: 산학협력지원팀 강동규 (미래백년관 R301호, 내선 6425, kdk@smu.ac.kr)
나. 천안캠퍼스: 산학연구팀 함아름 (학무관 M505호, 내선 0100, 600394@smu.ac.kr)
6. 기타사항
가. 승인 후 연구: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승인 후 연구를 수행,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가 취소 될 수도 있음.
나. 심의일정: 심의신청 서류 제출 후 심의시행일까지 정규심의 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시행 후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다. 종료보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붙임1 참조)하여야 함.
※ 연구 종료 후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종료보고 심의를 받아야함.
라. 심의서류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심의 요청자는 반드시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 요청하여 수정보완 사항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수정보완 사항 미제출 및 기한 외 제출시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
붙임1. 2025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3월) 신청 안내문 1부
붙임2.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v.2.0) 1부
붙임3.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v.2.1) 1부
붙임4.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