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수수료]교외 연구과제 보증보험 지원 확대 실시
- 작성자 민형찬
- 작성일 2021-01-07
- 조회수 2560
교외 연구과제 지원기관의 해당 보증보험 요구에 대한 보증금 수수료 지원을 통한
연구과제 수주활동 장려를 위하여 확대 실시하오니, 보증금 수수료 지원 필요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산학연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 지원 보증보험 | 확대 지원 보증보험 | 비 고 |
보증금 대상 | - 입찰 이행 보증금 - 계약 이행 보증금 | - 입찰 이행 보증금 - 계약 이행 보증금 - 선금급 이행 보증금 | 추가 |
지원요건 | - 연구책임자: 교내전임교원 - 간접비: 5% 이상 |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수행 책임연구원 - 간접비: 제한없음 | 변경 변경 |
지원금액 | - 해당 수수료 100% 지원 (연간 50만원 한도) | - 해당 수수료 100% 전액 지원 - 단, 1. 해당 연구과제 예산 내 해당 보증보험 수수료를 편성할 수 있는 경우 제외 2. 해당 지원 수수료 금액이 해당 연구 과제의 간접비(간접비가 없는 경우 ‘0’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해당 교원의 해당 연구과제 및 타 연구 과제 간접비 인센티브 금액에서 공제함 | |
신청방법 | - 해당보증금수수료를연구 책임자가 지불하고 보증금 지원 신청(서식 참조)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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