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생 단체교섭/개별교섭 관련 자료 게시 (07.18. 수정)
- 작성자 배효빈
- 작성일 2023-06-02
- 조회수 47827
07.18. 추가: 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비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실습학교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 이후 단체교섭 불가 통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참여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 사전지도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일시: 2023.06.02.(금) 17:00~17:50 / 장소: 미래백년관 102호(R102))
학교현장실습 사전지도 설명회에 불참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회 자료 및 희망조사서 링크를 본 게시글로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학교현장실습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전지도 설명회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 내용은 설명회 진행 후 업로드됩니다.
* 희망조사서 제출 링크 (06.05. 월부터 제출 가능: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희망조사서 )
감사합니다.
* 사전지도 설명회 질의응답 내용
Q1. 희망조사서 작성 기간 내에 단체교섭 신청 후 개별교섭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A1. 희망조사서 작성 기간 내에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7월 1일 이후에는 단체교섭 인원 확정 여부가 안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단체교섭>개별교섭 변경은 6월 내에 실습을 원하는 학교와 교섭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조사서 작성 기간 종료 후 단체교섭>개별교섭 변동은 어려우니 개별교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작성 기간 내에 센터에 전화 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희망조사서 제출 후 휴학을 하거나 교직 이수를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학교현장실습은 1) 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 중 해당 학기 대학에 재학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휴학하거나 교직 이수를 취소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 또는 교직이수 취소를 결정하는 즉시 센터로 연락 주시어 실습을 취소해 주십시오. 단, 해당 절차를 통해 실습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복학하거나 교직이수 취소를 철회한다고 하여 학교현장실습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학기에 실습을 원하는 경우 개별교섭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Q3. 실습 기간 중에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정된 학교가 주소지에서 너무 멀면 어떻게 하나요?
A3. 배정된 학교가 멀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습 학교 배정은 실습 학교의 요청 인원에 맞춰 희망조사서에 제출된 거주지를 중심으로 배정하므로 희망조사서 제출 시 반드시 실습 기간에 거주할 주소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직 주소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실습 기간에 기재할 '동'까지라도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의는 교직지원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차학년도 설명회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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