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학생신청 장학금)
- 작성자 김영섭
- 작성일 2023-09-26
- 조회수 79159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3-09-26 ~ 2024-09-25
- 23-2_교내장학금_신청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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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선발 안내
1. 대상: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
2. 신청기한: 2023.10.04.(수) ~ 10. 27.(금) 17시까지, 기한 이후 신청불가.
3. 신청방법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 학생기본 - > 장학정보 - > 장학신청 화면에서 장학금 선택 -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전산입력 및 저장)
나. 해당 증빙서류(스캔하여 업로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계속 장학 수혜자는 제출서류 없이 전산으로만 신청
5. 모든 신청자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 계좌정보 입력(최신화)
가.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 학생기본 -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기본정보 탭에서
계좌정보 확인 또는 수정 - > 화면 왼쪽 상단 저장 버튼 클릭
6. 신청장학금
장학금명
세 부 내 용
지급기간
장학금액
국가
보훈
선발
기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직계자녀 ※지원기간: 8개 학기(편입, 전적대학 포함)
8개학기
국고50%
교비50%
성적
기준
직전학기 평균 70점(100점 만점) 이상
제출
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교육보호
대상자
선발
기준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졸업까지
교비
100%
성적
기준
-
제출
서류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북한
이탈
선발
기준
교육보호대상자 등 자격이 인정된 자 ※ 지원기간: 6년 범위 8개 학기
8개학기
국고50%
교비50%
성적
기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70점(100점 만점) 이상
제출
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선발
기준
- 우리대학 학부에 재적(재학·휴학) 중이며 (수업연한 이내)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중인 학부생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각 1 부(형제·자매)
나눔
(장애)
선발
기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중증, 경증) 판정을 받은 자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단, 기수혜한 계속장학생은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계속 지급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1.6 이상
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나눔
(기초)
선발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0구간인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40%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1.6 이상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사회
봉사
선발
기준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하고 ,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1회 이상 행사참가실적이 있는 자 <정치 , 종교 , 영리단체 ,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봉사 제외>
※ 봉사기간: 2023학년도 1학기(2023. 3. 1. ~ 8. 31.)
해당학기
80만원
(대가성)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포함 )
동문
선발
기준
우리대학 학부를 졸업한 동문 또는 동문자녀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 중 1회만 지급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누락 (F)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다문화
선발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결혼이민(귀화허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다자녀
선발
기준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해당학기
80만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 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7. 유의사항
가. 직전학기 장학 수혜자가 등록 후 휴학 등 이월등록후 복학 한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나.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대가성, 포상성 제외)
다. (2023-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우리대학에서 재단에 직접 상환처리
합니다(장학금이 학생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 8 조 (지급제한) ①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리더십(학생간부)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2.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 조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1.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 성적우수장학금, 면학A장학금
2. 삭제
3.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4.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라. 모든 제출 서류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방문 제출 없음).
마. 신청 장학금 자격 미달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바. 장학금 지급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종료 후 학기 말 지급 예정(12월경)
사. 나눔(기초)장학금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기초) 자료를 업로드 하며, 미 산정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신청 바랍니다.
아. 문의사항: 학생복지팀(041- 550- 5021)
2023. 9.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