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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0 호 대학 내 강의 녹음 매매, "저작권 인식 부재"

  • 작성일 2019-11-11
  • 좋아요 Like 1
  • 조회수 8628
한아름

▲  서울캠퍼스 에브리타임 녹음본 거래 게시글
  

                                                                                       

▲  제2캠퍼스 에브리타임 녹음본 거래 게시글



에브리타임 내 성행하는 강의 녹음 판매/구매?


  시험기간에 각 대학의 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ㅇㅇ강의 녹음 삽니다’, ‘강의 녹음 사례하겠습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강의 녹음에 대한 반응은 대학별로 다르다.
  

  서울여자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 게시글에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교수님께 강의 녹음을 구매/판매해도 되는지 허락 맡으셨나요?’ 라는 댓글이 우후죽순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런 학생들의 반응에 글 작성자는 등 떠밀리듯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말았다.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의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 게시글에는 응하는 몇몇 댓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교수 허락 없이는 강의 녹음 불가!


  ‘공부’를 목적으로 행하는 강의 녹음은 교수의 허락이 없다면 불법적인 행위에 속한다. 이는 강의 녹음뿐만 아니라 일반 녹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음성권’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 제 10조 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는 당사자인 교수의 허락 없이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민사·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형사상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위반죄로 성립될 수 있는 행위로, 위배 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녹음의 동의 여부, 취지 및 활용 방법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위배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강의녹음은 하나의 저작물, 녹음 거래는 불법 행위


  하지만 모든 강의 녹음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수업 중 놓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전 미리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앞서 에브리타임 게시글과 같이 녹음을 경제적 이익을 받고 팔면 영리 이익 추구로 저작권법에 접촉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 4조 1항 1조」에 따르면, 강의는 소설, 논문, 연설과 같은 어문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교수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를 CD나 USB,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경우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녹음본을 사고파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하는 행위로 불법에 속하며 이를 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 재산권 보호 의식과 준법 정신 필요


  대학생들에게 학점은 향후 취업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고사문제를 풀어보거나 함께 공부를 하거나 녹음을 하기도 한다. 즉, ‘학업’에 목적을 두고 녹음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녹음 전 교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노트북 또는 태블릿과 패드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 역시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 학생들은 교수의 허락 없이 진행하는 강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공부를 위하여 강의를 녹음하고 싶다면 교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얻어야한다.  


  더욱이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의 문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제재 및 검거하기 어렵다. 하지만 타 대학 에브리타임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높아진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임을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강의 녹음을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되는 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
 

허정은 · 한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