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0학년도 제2학기 학점은행제 제4차(최종) 등록금납부 안내
- 작성자 평생교육원
- 작성일 2020-10-21
- 조회수 6373
Ⅰ. 등록금납부
등록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제2절(등록 및 수강신청) 제5조(등록)에 의거 학습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4차(최종) 등록금납부 기간 : 2020.10.26(월) ~ 2020.10.30(금)
※ 금번 시행하는 등록금 납부 4차는 최종 납부기간이며, 추후 미납자는 학적변동(제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 대상자
가. 미납자
나. 1차 분할납부 신청 후 미납자
다. 2차 분할납부 대상자
4. 등록금액 : 고지서 참조
가. 고지서 발급 기간 : 2020.10.26(월) ~ 2020.10.30(금)
나. 고지서 발급 경로 : 샘물포털 로그인 > 부속 > 평생교육원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본 원 샘물포털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수하는 학점 및 수강료가 상이한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금납부 방법
가. 우리은행 창구납부(등록금고지서 지참)
나. 우리은행 등록(가상)계좌 입금(예금주 학생본인 확인)
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개인 → 공과금 → 등록금
※ 납부 시간 : 납부 기간 내 24시간
6. 안내사항
가.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시 계좌가 본인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지서 발급 기간 내 출력한 등록금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2학기 휴학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전공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마. 환불사유 발생 시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학습비 반환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별표」 의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첨부파일 참조).
Ⅱ. 문의사항: 등록/분할납부/학사(휴복학) 관련 - 서울 평생교육원교학팀 02-2287-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