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19-1 국가장학 2유형 지급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19-06-19
- 조회수 41653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6-19 ~ 2019-12-19
1. 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2. 지급기준
가. 대학자체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다자녀1 (0~3분위) | 다자녀2 (4~8분위) |
금액 | 55 | 55 | 55 | 55 | 35 | 25 | 25 | 20 | 15 | 55 | 40 |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학금 지원(근로, 생활비 등 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지원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과소지급방지원칙에 따라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나. 등록금 범위내 에서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다. 타기관 중복지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지급이 거절되는경우 지급 제외
3. 지급일자 : 2019. 6.21(금)
4. 지급방법
가. 계좌입금 : 국가장학금신청시 등록한 개인 계좌정보로 지급(입금) →
단, 계좌정보 오류 시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나. 대출상환
1) 재단상환 : 2019-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재단으로 우리대학에서 대출금 상환 처리
2) 재단외상환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2019-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우리대학에서 대출금 상환 처리
나) 기타 기관 : 개인 계좌정보로 입금되며 직접 해당기관에 대출금 상환 처리
→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다음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제한 될 수도 있음
5.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02-2287-5016)
6. 기타사항 : 2019. 6.19 현재 10명이 이중수혜로 국가장학 2유형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중수혜 해소(대출 상환)가 6.20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 2유형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