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19 하계방학 집중 국가근로 장학생 근무지 매칭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19-06-05
- 조회수 34750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6-05 ~ 2019-12-05
- 국가근로장학생 포기원.hwp
- 2 19-1 하계 집중근로 국가근로 장학생 명단 (1).pdf
- 4 19-1 하계방학 집중근로 유의사항.hwp
- 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대학선발 자체기준(방학 중 집중근로).pdf
사전교육 안내
1.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 6.25(화) 18시
나. 장소 : 미래백년관 R-102 강의실
2. 대상 : 2019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신규 선발자(19-1 학기중 국가근로 근무자는 제외)
3. 유의사항 : 사전교육 불참 시 1년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불가(2019-2 ~ 2020-1)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제외
재단에서 기관·학생 매칭 -> 대학 통보 -> 결과 확인 학생 배정 -> 최종 배정 결과 확인
우리 대학에서의 배정은 최종 선발이 아니므로 최종 배정 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19-1 하계 집중근로 국가근로 장학생 명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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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1 하계방학 집중근로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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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19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유의사항
* 진행절차
재단에서 기관·학생 매칭 - > 대학 통보 - > 결과 확인 학생 배정 - > 최종 배정 결과 확인
우리 대학에서의 배정은 최종 선발이 아니므로 최종 배정 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에서 다양한 근로체험(한국장학재단이 전국 단위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며, 근로장학생은 방학기간 중에 다양한 분야의 근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방학기간에 귀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역량 계발 단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 집중근로 장학생 근무지 배정 등 아래와같이 세부사항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근로기간 : 2019. 7. 1(월) ~ 8.31(토) ※ 기관별로 근무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2. 근무시간
가. 주당 최대 40시간(1일 8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2019학년도 1학기+2019학년도 하계방학
※ 450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 :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구 분
필수(제출)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연계유형
· 해당 유형으로 선발되었다는 근거문서 및 해당 유형의 근로지에
배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리자포탈 화면 캡쳐본
나. 휴게(식사) 시간은 원칙(선택 가능)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예시) 09:00 ~ 12:00(오전근무) / 12:00 ~ 13:00(휴게시간) / 13:00 ~ 17:00(오후근무)
다. 국가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국가근로장학생과 대학 동의 필요
※ 18시 이후 및 주말 근로 시 출근부에 근로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입력
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마. 근로시간 이후 바로 계절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 교내근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예시)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09:00~11:00로 입력하고 시간표 상 11:00(3교시)부터
계절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3. 장학금 시급 단가 : 교외 10,500원
※ 급여지급은 근로지 담당자 출근부 승인 완료 후 지급(익월 15일 이후)
4. 제한사항
가. 행정보조, 청소 등의 단순근로 및 단순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의 근로가 아니라,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봉사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업무활동이어야 함.
※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부금 감액 또는 사업 참여배제
나. 근로기간 중 반드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함.
1) 근로 중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재학 중 취업자(특히 4학년 조기 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등 이 있는 경우, 이후 근로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미인정
2) 휴학 등 학적변동 시, 근로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학적 변동일 이후 근로시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취소되므로, 반드시 학적변동 이전에 본인의 근로 기관(시설)
담당자 및 학생복지팀에 학적변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다. 근로, 수업시간 중 근로, 해외여행 및 병원입원 중 근로 등의 허위근로 금지
라. 실제 근로를 하였더라고 허위근로로 의심이 되는 근로활동이며, 본인이 직접 소명을 못할
시 허위근로로 간주하여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쟁 자격박탈/참여제한
부정근로 적발 시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 해당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확정시점 부터 근로 중단 및 국가근로 참여제한
-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대표적 적발사례 : 수업시간, 해외출국, 휴학, 병원 입원 등의 기간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 법무부/병무청(해외에 채류 중 근로 금지)와 연계하여 한국장학재단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5. 사전교육 참가시 사전확인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사이버오리
엔테이션 및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확인
나. 근로장학생 선정내역 및 근로지 확인(홈페이지 조회) 후 오리엔테이션 참석 요망
6. 근무절차 : 근로기관 확인 ⇨ 해당기관 방문 또는 유선연락 ⇨ 근로시간 협의 ⇨ 근로시작
※ 의무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관리 →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을 수강 후 ‘서약서’를 제출한다.
7. 출근부
구 분
내 용
근로시작일 전
근로기관의 안전교육 이수 후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
한국장학재단 포털 업로드(교육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기관 담당자 확인 후 업무계획서 → 한국장학재단 포털 업로드
출근부 입력
- 매일 근무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근무내역 입력
※ 근로일 5일 이후 근무내역 입력 불가(입력기간 엄수)
- 학생 온라인 출근부 입력 후 근로지 담당자 출근부 승인(주 1회 승인)
가. 수업시간표 입력
1) 국가근로장학생이 출근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사전에 입력하여야 함
2) 국가근로장학생의 수업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
※ 휴강, 축제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나. 출근부 작성(입력)
단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주체
장학생
장학생
기관
대학
대학
내용
출근부 작성
출근부 제출
기관승인
대학승인
출근부 마감
및 지급
1) 근로 후 5일 이내에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출근부에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작성)
2) 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3) 시간표가 입력된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
4) 실제 근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근무내용 입력
5)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6) 학생이 제출한 출근부에 대하여 기관(근로지)이 승인
7) 기관에서 승인한 출근부에 대하여 대학에서 최종 검토 후 승인
8) 대학에서 최종 승인된 출근부에 대하여 마감 후 월별 지급 승인
다.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근로내역 : 근무일자, 학기구분(학기/방학), 근무시간【24시간제로 작성, 예) 오후 2시는
14:00으로 작성】, 총 근로시간, 주요근로내용은 상세하게 기재
2) 근로시간은 반드시 시간 단위로 입력(분단위 입력 불가)
-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야간근로(정규수업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후의 근로) 및 주말·공휴일근로 등의 기준
근로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근부에 근무사유 및 내용 상세히 기술
8. 유의사항
가. 2019. 8.31(토)까지의 근무만 인정하며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만 인정
예시) 16:00 ~ 18:30 → 2시간 인정
나. 근무태도 불량 학생은 기관 담당자 협의 후 선발 취소 및 차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대상
에서 제외(특히 교외근로의 경우 품행에 유의).
다. 교외 근로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 업무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위험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라. 사고 발생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마.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계좌정보로 입급되므로,
반드시 대학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 → 개인정보(화면상단) → 신상정보
(학부) → 인적사항 → 본인계좌내역 입력(화면 하단부)에 본인의 계좌정보를 입력
<비상 신고 절차>
사고
발생
▶
관계기관 신고
▶
국가 교육근로
장학생 긴급전화
▶
사고대처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장학생 면담/점검
9.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 02)2287- 5016
2019. 6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
- 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대학선발 자체기준(방학 중 집중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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