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0학년도 1학기 외국어졸업인증 안내
- 작성자 이태은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839
1. 관련
가. 「학칙」 제51조(졸업 및 학위수여)
나. 「학사에 관한 규정」제79조(졸업요건)
다. 「외국어졸업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2. 대상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2008학년도 이후 편입생 포함) 중 외국어졸업인증 미 통과자
※ 학칙 제51조에 의거 외국인특별전형,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계약학과, 특성화 고 등을 졸업한 재직전형 및 간호학과(의료인력) 입학자는 제외함
3. 외국어졸업인증 방법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졸업-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 제출-공인어학능력시 험 사항을 입력-성적표 원본 첨부)-학부(과) 온라인 승인-교무처 최종 승인
4. 공인어학능력시험 제출(승인)기간: 매학기 개강일부터 기말 이전까지
5. 인증자격
가. 외국어졸업인증은 다음의 기준 이상을 적용하며 신청일 재적기간 중 발급된 최근 2 년 이내의 성적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성적기준: 영어-계열구분 있음, 영어 외 외국어-계열구분 없음
2) 계열별 학부(과): 일반계열-예·체능계열 학부(과)를 제외한 학부(과), 예·체능계열- 디자인대학 및 예술대학 소속 학부(과), 스포츠융합학부 소속 학과 및 전공
3) 외국어 관련 학부(과)는 해당 외국어졸업인증을 불허함(단,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 지역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소속 전공 제외)
※ 외국어 관련 학과(한국언어문화전공을 제외한 글로벌지역학부 및 소속 전공) 재학생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교과목의 대체인정 불가
나.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외국어집중프로그램 이수시 60시간이상(학기, 방학 상관없이 60 시간 이상) 수료기준과 출석률 80%, 언어능력테스트 2회를 응시한 경우 “외국어졸업 인증”자격을 부여한다.
7. 학부(과)별 외국어졸업인증 미통과자 현황 및 조사 안내: 공문으로 별도 송부
8. 안내사항 <서울>
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일자리센터 ‘화상 영어·중국어 프로그램’, 및 ‘영어·중국어 향상 프로그램’ 폐지
나. 대학일자리센터 ‘모의토익’은 2019학년도까지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