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8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박좌진
- 작성일 2018-09-14
- 조회수 2252
금학기 교내규정에 따라, 학생처 지시로, 학생 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의무사항이므로, 재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내 규정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 상명대학교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인 전 교원(특별임용교원, 시간강사 포함), 직원(비정규직, 인턴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영역별 1시간씩, 통합 2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1. 교육이수 관련 내용
가.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폭력예방통합교육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e-Campus를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나. 실시기간: 2018년 9월 3일(월) ~ 10월 19일(금)
다. 실시대상: 재학생 전체
라. 실시방법: e-Campus 로그인 후 재학생 대상(단과대별) 폭력예방통합교육 동영상(1시간) 수강
2. 유의사항
가. 2018년도 2학기부터 본교 재학생들은 폭력예방통합교육 수강이 의무사항
나. 학과 수강현황이 공개될 예정이므로 재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기 바람.
3. 기타
가. 문의: 02-2287-5329/2333(학생상담센터·양성평등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