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현장실습 단기 프로그램 시행 공고
- 작성자 이태은
- 작성일 2020-05-21
- 조회수 6788
2020학년도 상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하계 현장실습 단기 프로그램 시행 공고 |
1. 프로그램 목표
본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향상시키며 향후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프로그램 내용
가. 실습기간 : 2020년 7월 7일(화) ~ 8월 3일(월) (4주)
※ 실습기간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변경 가능
나. 실습시간 : 주 40시간
다. 실습대상 :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4. 실습생 지원 자격’ 참조
라. 신청기간 : 2020년 5월 20일(수) ~ 6월 26일(금) 17:00
마. 신청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 후 해당 과에서 제출서류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lee8982@smu.ac.kr혹은 학생회관 201호 현장실습지원센터)
바. 제출서류
1)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학과용) 1부(서식1 참조)
2) 현장실습 참가신청서(기업용) 1부(서식2 참조)
3)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기업용) 1부(서식3 참조)
4)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참여학생용) 1부(서식4 참조)
사. 지원사항 : 실습생에게 월 40만원 (기업지원금이 있는 경우+α) / 실습 종료 후 지급
(학교지원금 지급일은 학교 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지원금은 기업 내규에 따름)
아. 학점인정 : 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36조 및 현장실습 이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전공선택 2학점인정(다전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2전공 인정 가능, 연계/융합/심화전공 학점인정 불가)
1)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8학기 재학생 및 초과/휴학/유예/수료생은 실습지원금/학점인정 불가
2) 기존 동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한 학생 학점인정 불가
3. 실습생 지원자격
가. 3학년 이상의 본교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 편입생 지원가능)
나.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8학기 재학생 및 초과/휴학/유예/수료생은 실습지원금/학점인정 불가
다.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개인 인턴 학점인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라. 현재 미취업상태(과거 직장 고용경력은 무관)
마.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
4. 운영방법
가. 기업 섭외 및 학생 매칭: 학과 주도로 기업 섭외 및 매칭 수행
나. 행정 업무(학점인정, 연수지원금 지급, 현장방문 등)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수행
5. 세부일정
운영 내용 | 일정(기간) | 시행부서 | 비고 |
현장실습 시행 기업 섭외 현장실습 학생과 기업 매칭 | 2020.5.20.~6.26. | 해당 학과 | 학과 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모집 |
계절제 현장실습 신청 서류 제출 | 2020.5.20.~6.26. | 해당 학과 | 학부(과) ⟶ 현장실습지원센터 신청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4 참조) |
표준협약서 및 제3자표준협약서 작성 | 2020.6.29.~7.3 | 현장실습지원센터 | |
현장실습 사전교육 | 2020.7.6.(예정) | 현장실습지원센터 | 별도 공지 예정 |
현장실습 수행 및 지도점검 | 2020.7.7.~8.3. |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학생 | |
현장실습 제반서류 제출 | ~2020.8.14. | 해당 학과 | 학부(과) ⟶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육일지, 실습수기, 평가서, 방문보고서) |
평가서 확인 후 성적입력 | 2020.8.17.~8.28. | 현장실습지원센터 | 교육일지, 평가서 확인 후 성적입력(학사운영팀 협조) |
6. 참고사항
가. 학점인정
1)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출석부 /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 현장실습 수행 평가표등을 평가하여 “현장실습” 전공선택 인정
(※ 2전공 학점인정을 받을 학생은 신청서上 필히 기재– 미기재 시 자동 1전공 인정)
2) 성적평가 : P(급제)/F(낙제)로 표시, 학점 수만 반영하며 평점 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3)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가) 연수자 본인의 귀책 사유(결근, 지각 등)로 인한 해지의 경우 : "F" 처리
나) 기업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 실습기업 재배치
나. 실습생 준수사항
1)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2) 사전 직무 교육에 반드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
3)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은 진행 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4) 실습 서류는 매월 말 반드시 제출해야 함.
5)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6) 기업 합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 및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대학일자리본부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7) 실습을 완료 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
2020. 5. 20.
학생경력개발처장